내달 4일, 생명·손해 통합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삼성생명 한도 제한 스타트…“대부분 비슷한 수준 될 것”

한국신용정보원의 주요 업무. <사진=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신용정보원의 주요 업무. <사진=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암보험의 고액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맞춰 암 진단금 담보의 인수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업계 합산 1억원까지 받아주던 암진단금 담보에 대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합산 1억원까지로 인수를 제한한다.

기존에 생·손보를 불문, 암보험 등 암진단비 담보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3천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생명보험사의 암보험과 2천만원의 암진단비 담보가 포함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삼성생명에서는 추가로 5천만원까지만 암진단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 암 담보별 가입금액에 따라 가입여력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선제적인 조치일 뿐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암진단비에 대한 가입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보험사들은 입원일당 담보에 대해 약 20만원의 인수제한 기준을 두고 있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금액 제한은 보험사마다 자율적이겠지만 대형 생보사에서 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못을 박았다면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한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담보별로 가입여력이 축소되는 이유는 과도한 고액 보험 가입을 통한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장내용별로 생·손보사가 누적 가입금액 조회가 가능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다음달 4일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따로 조회할 수 있었던 고객의 가입금액 조회범위가 보험사 전체로 확대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양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각각 운용하던 양식을 하나로 통일했다. 이에 보험사가 한 시스템에서 개별 가입자의 가입금액 한도를 확인, 관리할 수 있다”며 “암진단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장 항목 등도 과거보다 세분화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원은 전 금융업권의 신용정보를 집중해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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