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안전운전 하면 70%까지 할인
보험사별 특약 가입하면 최대 35% 할인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자동차를 운전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이 있다.

이에 자신의 차량운행 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 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된다.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할 경우 보험료를 약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 및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된다.

안전운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다.

반대로 이들에게서 할증한 보험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의 보험료 할인(0.3~0.7%)으로 이어진다.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다면 ‘마일리지 특약(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2~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 장착 시에는 1~5%의 할인이 적용된다.

동부화재에서는 ‘UBI(운전습관연계)특약’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5%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티맵을 켜고 일정 이상의 안전운전 점수를 획득하면 된다.

KB손해보험은 일정액 이상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이용실적에 따라 4~10%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에는 어린 자녀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료를 4~10%까지 할인해주는 ‘자녀할인특약’이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는 바뀐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하는 경우라면 ‘가입경력 인정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들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신규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동시에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가족 중 한명의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 할증을 낮춰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지난달 가입경력 인정제를 개선, 다음달부터는 가입경력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신규보험가입자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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