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 추진위해 서명운동 실시

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후 소비자들의 분노가 여전하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달 들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에 대해 폐질환 이외의 질환에도 적용시킬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집단소송제도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1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역에서 집단소송제 입법청원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이달 말까지 서명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귀경길 시민을 대상으로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상을 알리기 위해 이번 운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0개 참가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10만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모아진 서명지는 입법청원을 위해 국회로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10만명 서명운동은 잇따른 소비자의 집단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리를 지키려면 미흡한 법제도 개선부터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옥시 사태를 계기로 최악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반사회적 기업에게 확고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피해구제에서 개인들의 대항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협의회 측 관계자는 “피해규모가 소액 다수였을 때 개별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과 시간에 비해 소비자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 등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옥시사태 발발 이후 전국적인 옥시제품 불매운동, 악덕기업 퇴출, 소비자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등을 주도해왔다.

지난 2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상지원의 근거가 되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환경성 질환의 종류를 ‘폐질환’으로만 한정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폐질환 이외의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보상지원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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