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측 나설 때 지원 나서겠다"…조양호 회장 결단 촉구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생한 '물류대란'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진그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진그룹이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법원과 협의해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그룹과 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128척 중 79척(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18척)이 하역을 거부당하는 등 정상운항에 차질이 발생했다.

임 위원장은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계약관계에 있는 한진해운에 있으며 한진해운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계열사"라고 책임 소재가 한진그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한진해운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임직원에게 밝힌 바 있다"며 조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그룹이 물류대란 해결에 나선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채권단이 한진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책임론이 거세지자 한진 측도 이날 오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나섰다.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한진해운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제안해 논의 중이다.

한진 측은 산업은행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면 곧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한진그룹이 물류대란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설 경우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일 법정관리 개시 이후 해외 항만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압류금지(스테이 오더)를 지난 2일 신청했다.

또 이번 주 중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0여개 국가를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에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선적돼 운반중인 화물의 도착·하역을 위해 각 항만별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 상대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적 대기 중인 물량수송을 위해 대체선박을 계획대로 투입하고 국적선사들의 기존 운항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한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협렵업체와 중소화주 등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을 위해 3천억원 가량의 긴급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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