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개인정보유출 등 2백여건 줄소송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KT가 끊이지 않는 징계와 소송에 관해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KT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T가 피소돼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상반기 213건에 달했다. 소송가액은 840억4천만원이다.

4년간의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소송 결과도 최근 발표됐다.

KT는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1월)를 지난달 30일자로 취소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KT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이해관 씨는 지난 2012년 2월 제주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사건과 관련해 KT의 투표용 가짜 국제회선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KT는 이해관 씨에게 허위사실유포 등의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 을지지사에서 경기 가평으로 전보조치까지 시켰다.

2012년 12월에는 직무명령 불이행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일에 관해 적극 나섰으며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이해관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후 KT는 행정법원 소송과 고등법원 항소도 진행했다. 4년간의 소송 끝에 올 1월 이해관 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KT는 이 씨의 서울 발령 한 달만에 다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다시 국민권익위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지난달 징계 취소한 것이다.

KT는 정보유출 사건 관련 소송과도 얽혀있다.

KT는 지난 2014년 3월 6일 해커에 의한 홈페이지 해킹을 당해 고객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6월 KT가 해킹을 당한 것은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걸맞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과징금 7천만원과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KT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달 18일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유보한 것으로 앞으로 개인정보유출 관련 민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KT 정보유출 소송 담당 법무법인 하늘누리 관계자는 “이전 KT는 형사측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우리의 민사소송도 더욱 어렵게 진행이 될 것”이라며 “해당 행정소송에 대한 문서촉탁송부 등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소송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KT가 그동안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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