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원디지털단지 <사진=삼성그룹 홈페이지>
삼성전자 수원디지털단지 <사진=삼성그룹 홈페이지>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 침해로 2천1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임페리엄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블룸버그의 법률·비즈니스 뉴스인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Imperium)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egregious) 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배심원이 정한 700만 달러의 배상액을 3배인 2천100만 달러(한화 230억원)로 올렸다.

임페리엄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카메라가 자사의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센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배상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다.

로이터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삼성 측 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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