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 찾아 개별안내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국세환급금은 올해 7월말 현재 45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추석 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텍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해 놓친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다.

환급은 요건을 갖춘 경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킬로그램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된다. 할인 한도는 연가 10만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유류세 환급대상자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올해에도 46만명에 대한 개별안내로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