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중소기업 위해 종합지원방안 담겨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17일 열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17일 열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16일 본격 시행되자 기다렸다는 듯 인수합병(M&A) 승인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대기업 일색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정보망이 부족할뿐더러 업황전망이나 사업재편 방향 등에 대한 해결능력이 취약해 M&A는 사실상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다.

기활법은 대기업간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간 사업 구조조정, 신산업 진출, M&A 등을 추진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의 영업력과 수익력이 높아지면 고용창출도 활발해져 내수경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기활법에는 기존의 지원정책에 추가해 별도의 종합지원방안이 담겼다.

정부의 ‘사업재편 종합지원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업당 대출한도가 기존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되고 융자제한 조건도 사업재편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신보를 통한 사업재편 우대보증 신설로 설비자금은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지원도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사업 선정 때 사업재편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했고, 해외마케팅 지원이나 수출금융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더불어 고용안정과 맞춤 컨설팅 지원도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지원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활법의 도움을 받아 중견기업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전문기업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참여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기업 500여개사 중 64%(318개사)가 기존 지원만으로는 사업 재편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기활법이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이 기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꾸준한 홍보와 함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발 벗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사업재편 추진 기업 중 83%가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활법의 여러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주무 부처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대신하도록 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재편 시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조5000억 원 규모의 중진공 정책자금 우선 심사 지원, 해외진출우선 지원, 해당 기업에 대한 R&D 지원 신청 절차의 경우 서면평가 면제, 사업재편에 따른 설비, 공장 거래에 대한 매각·매입 정보 제공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사업재편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고 승인이 되면 자금상 지원과 세제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기활법이 회사 규모보다는 업종에 대한 사업재편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재편 수요가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의 혜택을 많이 입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7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간 합병,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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