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돼야”

역대 국회별 규제온도(R) 추이
역대 국회별 규제온도(R) 추이

[현대경제신문=민경미 기자] 지나친 규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20대 국회가 개원 후 첫 두달(5.30~7.31) 동안 의원발의 법안의 규제온도는 –53.1oR을 기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비율을 뺀 수치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완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영상이 된다.

첫 두 달간 발의된 법안 1천131개 중 규제법안은 597개이며, 이 중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다. 이 기간 규제법안은 하루에 5개씩 순증(=강화법안수–완화법안수)했다.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17대 국회의 –25.9oR, 18대 국회 –4.6oR, 19대 국회 –43.9oR보다 낮다(모두 개원 후 첫 두 달 기준).

규제온도에 규제생성속도를 더한 ‘규제체감온도’는 더욱 낮다. 규제체감온도는 규제완화 법안과 규제강화 법안의 비중 차이를 고려한 규제온도에 법안의 수가 증가하는 속도까지 반영한 것이다.

규제완화 법안 수와 규제강화 법안 수의 차이를 개원 일수로 나눈 값을 규제온도에 더하게 되는데, 20대 국회 첫 두 달의 체감온도는 –58.1oR로 나타났다. 이는 일평균 규제순강화법안 수(= 강화법안 수 – 완화법안 수)가 5개인 관계로 규제체감온도가 규제온도(-53.1oR)보다 5oR 더 낮아진 탓이다.

전경련은 “일부 좋은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의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두 달간 5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9개 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95.9oR)의 규제온도가 가장 낮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73.7oR),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oR),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oR), 정무위원회(-60.0oR) 순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입법이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지만,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입법에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법예고‧규개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률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 입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20대 국회 첫 2달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전체법안의 93%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라며 “불합리한 규제, 황당규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