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한·리베이트 등 규제로 활성화 제한

알리안츠생명이 온라인보험 브랜드인 올라잇(AllRight)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올라잇 코치 애플리케이션 화면.
알리안츠생명이 온라인보험 브랜드인 올라잇(AllRight)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올라잇 코치 애플리케이션 화면.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보험과 헬스케어가 만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는 가운데 손톱 밑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연구원과 경제규제행정컨설팅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뢰하고 헬스케어업(건강관리서비스업)을 자회사 범위 중 하나로 늘릴 것을 건의했다.

그간 보험업계는 생명·손해보험업계를 불문, 꾸준히 헬스케어서비스 도입과 활성화를 정부에 건의해왔다.

헬스케어업은 보험사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보험업법상 영위할 수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명시적인 정의가 없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를 통해 비만이나 스트레스 관리, 운동법 제안 등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보험사가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진행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착용형) 디바이스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강관리 상황을 보고받는 수동적인 방법이 전부다.

예를 들어 알리안츠생명의 온라인보험 올라잇(Allright)은 올라잇코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습관과 활동량 등을 분석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매월 2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워킹 리워드 서비스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걷기 등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면 상품을 받거나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보험사에게 건강관리 내역을 제공하는 형태에 그쳤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건강관리를 직접 제공하게 되면 보험료 할인 수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들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는 전체 보험료 인하 효과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관련 규제도 헬스케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46조에서는 특별이익(리베이트) 한도를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착용형) 디바이스를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보급하는 형태로 시장 확대를 노렸지만 리베이트 규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정에 맞도록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와 3만원 이하의 제품을 만들었지만 결국 포기했다”며 “무리하게 단가를 낮추다보니 내구성이나 기능 등에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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