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밀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9개 생보사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밀약해 가입자의 부담을 늘려왔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최저보증수수료란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이 보고서에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1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힌 순 없지만 당혹스런 결과였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2001년 출시된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연금보장은 0.05%, 사망보험금 보장은 0.1%로 같았던 점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생보사들은 변액보험과 관련해 약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상품 매출액의 10%다.

이에 생보업계는 당시 금융당국이 행정 지도한 범위에서 정한 것으로,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무조건 담합으로 몰아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경우 준비를 철저히 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가 통보되면 업계는 한 달 안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짧게는 한 달 반에서 길게는 두세 달이 걸린다.

검찰 고발이 확정되면 업계가 불응해 법정다툼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공시이율을 짬짜미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되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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