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쌍용자동차 등 13개 상장사 주식 8800만주가 이달부터 ‘보호예수’에서 해제키로 했다.

‘보호예수’란 신규상장이나 인수·합병, 유상증자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6개월에서 1년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9일 쌍용자동차(49.73%)·CJ헬로비전(6.27%), 24일에는 글로스텍(6.85%) 등 3개사 6600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에스엠이씨(19.58%), 2일 나노스(2.40%), 13일 현대아이비티(13.96%), 21일 사람인에이치알(57.41%) 등 10개사 22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각각 풀린다.

이는 지난달(6500만주) 대비 36.0%, 전년동기(4100만주)에 비해선 114.2% 증가한 수치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