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1천원 가격인상…메가박스 “신규 할인제로 혜택증가”

<자료=메가박스>
<자료=메가박스>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도 주말요금 인상 등 요금제 변경에 나섰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요금제를 변경하면서 편법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메가박스도 큰 부담을 안고 갈 전망이다.

메가박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신규 요금제를 시행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요금제는 시간대별 가격조정과 신규 할인 요금제 등을 포함한다는 게 메가박스의 설명이다.

29일 메가박스에 따르면 주말 일반 시간대 요금은 현행 1만원에서 최대 1만1천원, 심야는 8천원에서 최대 9천원까지 조정된다.

요금제 시간대는 단순해진다.

조조(10시 이전, 1회차), 주간(10~14시), 일반(14~23시), 심야(23시 이후) 등 총 4단계였던 시간대가 조조(11시 이전), 일반(11~23시), 심야(23시 이후)의 3단계로 간소화됐다.

시간대 변경에 따라 조조 관람객을 위한 혜택은 강화됐다. 상영관에 따라 2회차까지 조조 적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요금이 인상됐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주로 찾게 되는 주말 요금제가 전 시간대별 1천원 이상 올랐고 주말 황금시간대 티켓값만 타사와 마찬가지로 1만1천원이 됐기 때문이다.

메가박스는 요금제 실시 전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이익증가를 인정하면서도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 요금제등 신규 할인 요금제 도입으로 소비자 혜택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티네 요금제란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오후 2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천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어린이 요금제’를 통해 초등학생 어린이까지는 전 시간대에 최대 7천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특별 상영관인 부티크M(스위트룸, 컴포트룸) 및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은 기존의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이번 신규 요금제 도입을 통해 상영관 리뉴얼 및 전 지점 가죽시트 도입 등 고객들의 관람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가박스의 이번 요금조정에 따라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사업자 3곳 모두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셈이 됐다.

앞서 CGV는 지난 3월 좌석별 가격다양화 제도등을 실시했고 롯데시네마는 지난 4월부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꺼내든 바 있다.

이들은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할인보다는 인상요인에 더 많이 치중된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화를 관람할 때 주로 관람하는 ‘황금’시간과 선호하는 좌석이 한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제외한 다른 할인제도 많더라도 소비자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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