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장 재직 당시 인증 조작 관여 여부 확인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사진=르노삼성자동차>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사진=르노삼성자동차>

[현대경제신문 박관훈 기자] 검찰이 폭스바겐 한국법인 초대 사장을 지냈던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조만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인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차량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서를 조작하고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정황 등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된 상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와 연비 시험성적서 수십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사장이 시험성적서 조작이나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가담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사장을 맡았고 2013년 8월 르노삼성자동차의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알고도 차량을 수입, 판매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앞서 구속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게 조작 등을 지시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사장 외에 불법행위 가담 정황이 드러나는 관계자를 잇달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외국인 임원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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