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4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2월 인수 당시 노사정 합의를 위반했다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하나금융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1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40%를 확보하는 사항을 결의했다. 주식교환비율은 1:0.1894가 적용됐다.

하나금융은 기존의 자사주 202만주와 신주 발행을 통해 이번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식교환은 오는 3월 중순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하나금융이나 외환은행 중 어느 한 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주식교환 자체는 무효된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보유하게 될 자사주를 3년 내 처분한다는 복안이다.

하나금융 측은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100%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그룹의 경영효율성 제고는 물론 현재 타지주사 대비 낮은 하나금융의 PBR을 감안할 때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주가의 추가 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식교환 이후에도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존속과 독립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는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작태"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전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철 금융노조 외한은행지부 위원장은 "통합을 전제로 한 어떤 행위도 당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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