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3일 소방방재청과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우)와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는 모습.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소방방재청과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우)와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는 모습.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소방방재청과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내달 23일부터 22개 업종, 약 20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금번 협약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널리 홍보·계도하고, 의무보험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업주가 영세하여 자력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워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부상은 2000만원)의 범위 내(피해자 수 제한 없음)에서, 재산손해는 1사고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관리를 위한 전산망 연계와 함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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