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전관)에게 의뢰한 납세자는 악의적인 거액 탈세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전관에 수임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혹독하게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2013년 한 언론매체가 공개한 역외탈세 혐의자 182명 중 48명만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세무조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공정했는지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성실납세자도 세무당국에 로비할 힘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는 반면 로비력이 강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 성실납세의식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조사대상으로 끼워 넣을 수 있고 반대로 조사대상인 사람을 뺄 수도 있다"면서 "세무조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불법 여부를 적발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무조사요원이 전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 폐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역외탈세 논란의 최대 수혜자는 전관세무사라는 것은 세무사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세무조사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없이 성실납세의식향상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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