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페이퍼스 관련자 일부 포함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국세청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세무조사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일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자진신고를 안내했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뿐 아니라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의 주요 탈루 유형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다.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그 이후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한 사례도 있다.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건에 대해 강조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고 2천717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세금을 고의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에 고발한 주요 탈루 사례는 조세회피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선박을 취득해 운용한 이익을 해외 차명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개인이 설립한 홍콩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히 조사한다.

또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과 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해외금융저보를 수지,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행위를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으며 탈루·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역외소득 및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며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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