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4
아우디 A4

[현대경제신문 박관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폭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54건을 조작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 A4 등 20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 48건, 아우디 A8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이 각각 조작됐다. 또한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시험성적서 4건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에서 37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며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또한 검찰은 폭스바겐이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지난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일부만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당시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역을 토대로 폭스바겐에 이듬해 1월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 확인 결과 폭스바겐이 자진 신고한 차량만이 아닌 총 29개 차종에서 동일한 문제가 드러났다. 폭스바겐의 축소 신고로 환경부가 합당한 과징금보다 적은 액수를 부과한 셈이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폭스바겐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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