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자자 집단소송 허가..460억대 소송될 듯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GS건설의 손실은폐 의혹을 가리기 위한 집단소송이 개시된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신청 사건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최대 1만399명의 투자자와 4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2월 5일 3천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별다른 투자위험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불과 이틀 뒤인 2월 7일 2012년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64.8%나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대규모 영업이익 감소가 내부적으로 파악된 상황에서도 증권신고서에 이를 누락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조사에 나서 이듬해 4월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20억원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공시 위반 관련 과징금의 최대 금액이다.

GS건설은 또 같은해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2012년 영업이익이 1천603억원이라고 발표한 뒤 이로부터 12일 뒤 그해 1분기 5천354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앞선 2011년과 2012년 각각 5천980억원과 1천60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흑자 기업에서 12일만에 5천억대 적자 기업이 된 셈으로 '어닝 쇼크'였다.

이에 GS건설의 주가는 같은달 10일 4만9천400원에서 23일 2만9천300원으로 40% 가까이 하락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같은해 10월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다.

투자자들은 “1분기 손실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해외 플랜트 손실을 공개한 것”이라며 “2009년 하반기 이후 해외플랜트 공사의 저가수주, 원가상승 등으로 손실이 예상됨에도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투자자들의 이 같은 주장을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해 2월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 역시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여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투자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항고심 재판부는 GS건설이 그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해외 플랜트공사의 원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1년 12월 이후 플랜트부분의 미청구공사 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는 이어 “재판부는 GS건설이 2013년 1월 해외 플랜트 부문에서 6천억원을 손실을 추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투자자들의 분식회계 주장이 막연한 의혹이나 추측을 넘어 상당한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판결이 아니라) 집단소송 개시를 허가한 것”이라며 “본안소송에서 회사의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