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주택단지 밭에 양귀비(왼쪽)이 피어 있다. 오른쪽 사진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들판에 핀 관상용 양귀비다. 관상용을 제외한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사용한 농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양귀비를 발견하거나 재배하는 농가를 목격한 자는 각 지역 보건소나 인천지방검찰청(☎ 032-861-5072)에 신고하면 된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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