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혁 산업부 차장
차종혁 산업부 차장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롯데홈쇼핑이 프라임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에 협력사를 볼모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이 홈쇼핑 론칭이나 프라임시간대 광고 편성을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던 전례를 보면 기가 찰 일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오전과 오후 8~11시 총 6시간의 프라임시간대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26일 회사 측은 “사실을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며 “일부 미흡함이 있고 신고 사실이 누락됐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내린 처분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른 매출 손실은 5천5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영업손실이 수천억원대에 달하고 수천명의 협력업체 근로자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는 게 롯데홈쇼핑의 주장이다.

이들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그간 추진해온 투명경영 자구 노력을 고려해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회사 측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협력업체를 고려해서라도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방송 송출 중지’라는 행정처분은 과도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롯데홈쇼핑의 호소는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상품 기획, 광고 시간대 편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중소 납품업체에 휘둘렀던 전횡을 보면 협력사를 볼모로 관계당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될 뿐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건은 담당 직원부터 임원, 대표까지 연루될 정도로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 점에서 보면 중소 납품업체를 얼마나 쥐어짰을지 눈에 보듯 선하다.

비리 건을 놓고 볼 때 롯데홈쇼핑은 한 개라도 더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힘없는 중소 납품사에 뒷돈을 요구하며 쥐어짰던 기업이다.

프라임시간대에 방송 송출 정지 처분으로 존폐 위기에 서자 이제는 협력사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무기로 삼아 여론몰이에 나섰다.

행정처분 시 협력업체 피해가 크다며 선처를 바라는 롯데홈쇼핑의 주장이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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