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4일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한우협회 등 업종별·지역별 협회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업계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할 수 있다면 중소상공인이 생산한 수제품은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 제품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그동안 식사비 3만원, 선물 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김영란 법의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의견을 내왔다.

이들은 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5년 생존율이 43.3%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영란법이 소상공인업계에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명절을 앞두고 지인간에 정을 나누는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 내수가 더 위축될 것"이라며 "합리적 수준의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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