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추럴에프엔피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식료품회사인 네추럴에프앤피는 지난 2010년 결산 공시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9억여원을 다른 명목으로 부당하게 상쇄시키고, 영업정지된 거래처 등 회수가 불확실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18억원)을 보다 적게 명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와 전(前) 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조치 됐으며, 감사인지정 3년10개월간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의류제조회사인 미니멈(주)도 이날 소유한 9억원 상당의 매도가능증권(전환사채)의 대상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및 영업중단으로 자산성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손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원회는 미니멈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2년·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효림산업, 렉서 등도 공시에 손실금액을 적게 올리거나 이익을 높여 올리는 등의 지적을 받아 감사인 지정·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전현진 기자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