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호민 기자]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1년 새 행정처분 및 제재를 업계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행정처분(판매정지) 1건, 제품 회수 3건 등 총 4건의 위해정보가 내용이 공개됐다.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의 경우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프탈레이트류 기준치 초과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준치는 프탈레이트류 총합이 100㎍/g 이하지만 헤라 제품은 327㎍/g이 검출돼 기준치의 세 배를 웃돌았다.

프탈레이트는 장난감, 식품 포장재, 화장품, 바닥재 등에 널리 사용되지만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판매정지 기간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로 종료됐다.

‘라네즈 제트 컬링 마스카라’도 문제가 된 헤라 마스카라 제품과 동일 공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같은 시기에 자진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 등 2종은 인터넷을 이용해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 광고정지 3개월 처분(지난해 11월 16일∼올해 2월 15일)을 받았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에 외의 주요 화장품 기업들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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