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호민 기자] 중국의 위생허가 기준 상향에 한국 화장품의 온라인 역직구가 늘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위생허가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 화장품의 역직구 판매액 규모는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화장품의 역직구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137.9% 증가한 3천163억원을 기록했다.

화장품 역직구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분기 2천594억원 수준이던 온라인 역직구 규모는 동년 2분기(2천594억원)와 3분기(2천607억원) 2천억원대를 유지하다 4분기 4천204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역직구 규모가 급증한 점에 대해 중국 화장품 감독 당국이 수입 화장품에 대한 수입 허가 기준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對) 중국 역직구 규모는 3천634억원으로 전체 역직구 판매액의 74.4%를 차지한다.

중국 수입 화장품 감독 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따이공(보따리상)에 대해 위생허가 규제를 강화했다. 각 품목별로 위생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중국은 국가식품관리감독국(CFDA)에서 화장품 수입제품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 곳에서 위생허가를 받지 못하면 국내 화장품 업체는 정식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수 없다.

반면 역직구 화장품의 경우 중국 관리 감독 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한국 화장품의 역직구 규모는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위생허가 기준이 까다롭게 바뀌면서 역직구라는 판매 통로로 수익을 올리는 화장품 업체가 늘고 있다”며 “특히 해외 판매 채널을 뚫기 어려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역직구 판매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역직구 통한 매출 증가는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달 중국 국가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CFDA)이 ‘직구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목록’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전자상거래 직구 화장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공문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직구를 통한 화장품 진출도 까다롭게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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