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롯데마트 등 관련업체들 진정성 없다”

스킨푸드 ‘시어버터 립 케어 바-인텐스’ 5종. <사진=스킨푸드>
스킨푸드 ‘시어버터 립 케어 바-인텐스’ 5종. <사진=스킨푸드>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유통업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5년만에 피해보상에 나섰지만 잡음이 심하다.

피해자와 소비자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검찰조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자 부랴부랴 보상계획을 밝히는 등 진정성을 답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본 건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경청해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했고 상당 부분의 사안들이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종결됐다며 인도적 기금 5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고 강조했다.

옥시는 지난 2014년에 환경부 및 환경보전협회(KEPA)와의 협의를 통해 조건 없이 50억원의 인도적 기금을 기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행보에도 소비자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잠재적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옥시 상품 불매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해 피해자를 무시하고 있다”고 옥시를 비난했다.

이어 “지금 이순간부터 옥시 제품의 제품 구매를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롯데마트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11월에서 2011년 8월까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수명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내린 강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롯데마트는 법원에서 오는 30일까지 합의금 수십억원 규모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합의한 금액대로 주지못하겠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전만에도 대대적인 피해보상계획을 밝힌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대해 롯데마트는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일정한 기준으로 한꺼번에 보상하기 위해 시간을 좀더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원칙으로 입막음식의 보상을 하는 것은 당초 사과와 보상 약속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조정 금액이 많다거나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에 대한 전담 업무를 담당할 ‘피해보상전담팀’의 구성을 마쳤다”며 “총 1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내부 업무 분장을 통해 25일부터 본격 가동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