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CJ푸드빌>
21일 오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CJ푸드빌>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CJ푸드빌은 뚜레쥬르 가맹점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지난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CJ푸드빌과 김창완 뚜레쥬르 역곡역남부점 대표 등 307개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와 상생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이다.

공정위는 협약이 1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협약 이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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