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협의카 큰 법인과 개인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까지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이달부터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의 탈루 유형을 보면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한 형태다.

또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한 유형이다.

아울러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도 대상이다.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해 국내에 변칙 반입한 유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2천861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 실적은 2012년 8천258억원에서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부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등을 세무조사에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 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올해 3월말까지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 규모나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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