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에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과다하게 설치돼 사생활 침해와 함께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간 국내 은행과 상호금융회사 영업점들의 CCTV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은 특별점검 기간 영업점 부스 등에 CCTV 안내판을 설치하고 촬영 각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CCTV 설치·운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 목적과 범위 등 필요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는지와 수탁자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또 CCTV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안정성 확보는 물론 영상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거나 제공할 때 규정을 준수하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점검 중 제도개선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곳에는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시간, 관리담당자의 연락처 등이 적힌 안내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촬영 각도를 임의로 조작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CCTV가 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합동점검단이 출범한 만큼 다량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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