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전속 텔레마케팅 GA인 허스코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모든 손실을 대리점에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허스코 측은 동양생명의 승환계약과 불공정계약에 대해 각각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승환계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동양생명은 기관경고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희욱 허스코 상무는 18일 “동양생명은 계약을 해지하자마자 계약서를 토대로 초기 지원비를 환수 요청 한데 이어 기존 계약의 환수수수료까지 요구해 5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휴업을 했다”며 “기존 계약의 관리 소홀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태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동양생명은 기존 3개월 미만 계약까지 재계약 시키는 승환 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위에 신고된 지원비 환수나 수수료 문제 등은 공정위 조정위로 넘어간 상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허스코는 민사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도 동양생명 승환 계약건에 대한 녹취록과 비교상품가입서, 자필서명 유무 등 승환 계약에 대한 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승환계약 문제는 모집질서 차원에서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대리점의 제보에 따라 우회적으로 미스터리쇼핑 등을 진행하고 부문검사나 해당자료 제출 요구 등 검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환계약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귀책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는 과징금 부과, 기관 경고, 임직원 문책요구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대리점이나 설계사의 경우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또는 취소를 받게 된다.

승환계약이란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지난 2011년 8월 동양생명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허스코는 영업환경 악화와 보안 강화 등의 이유로 실적이 저조해지자 지난 1월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허스코는 150여명의 직원과 함께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동부화재 등 다수의 보험사와 전속 제휴대리점 계약을 맺고 9년여 동안 운영해 한때 월 납입 보험료가 25억원에 달하는 텔레마케팅 대형 GA였다. 하지만 동양생명으로 전속 대리점 계약을 맺은 지 5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이와 관련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녹취록, 자필서명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승환계약이 아닌 대체계약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면서 “만약 금감원서 승환계약으로 결정나게 되면 자체 내규에 따라 설계사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스코 측이 주장하는 환수수수료 5억원 상당의 손실과 관련해서는 “사측은 지난해 8월 GA(허스코) 개설시 3억3000만원을 지원했다”며 “허스코 측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규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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