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위규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금융학회가 15일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기금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위규행위에 따른 부당한 손해에 대해 신속하고 보다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기금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는 상당히 강화됐지만 금전적 손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 기관경고 등 행정 규제는 금융 소비자를 위한 금전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소액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해 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기금을 도입할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위규 행위에 대한 사전적 규제 강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피해 구제 기금을 도입할 경우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 등에 따른 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법 또는 위규 행위를 저지른 회사의 출자 비율을 높이도록 설계하면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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