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무위는 오는 19일 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한 법안이다.

혁신중소기업 및 대형 투자은행 육성,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 중앙청산소(CCP) 연내 설치, 상장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상법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내용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대형 IB 육성 여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논란의 핵심은 대형IB 육성 방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IB에 헤지펀드를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등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야당은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에 난색을 반대했다

금융업계, 특히 증권사들의 실망감은 커보인다. 대형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유상증자까지 실시하며 몸집 키우기를 준비해 왔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변신할 예정이었다.

중소형 증권사들 역시 허탈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중소형 증권사 활성화 방안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대형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공사"라면서 "정치권의 이견으로 국회통과가 지연돼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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