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 16.4%(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은행 등 4개 금융권 66개 금융사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결과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한다.
대출상품별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의 순이었다.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이 조사한 17개 은행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상환 대출건수는 437만2000건으로 2010년 502만4000건에 비해 13.0% 줄었다. 중도상환액 역시 149조652억원으로 3.9% 감소했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오히려 4400억원으로 2010년 3834억원보다 14.8%나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대비 14.8%(4,400억원)가 증가하여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법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만기전 조기상환으로 인한 금융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돈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소요되는 실질비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중도상환건수나 중도상환액이 감소되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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