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은행권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 16.4%(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은행 등 4개 금융권 66개 금융사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결과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한다.

대출상품별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의 순이었다.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이 조사한 17개 은행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상환 대출건수는 437만2000건으로 2010년 502만4000건에 비해 13.0% 줄었다. 중도상환액 역시 149조652억원으로 3.9% 감소했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오히려 4400억원으로 2010년 3834억원보다 14.8%나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대비 14.8%(4,400억원)가 증가하여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법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만기전 조기상환으로 인한 금융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돈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소요되는 실질비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중도상환건수나 중도상환액이 감소되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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