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저축은행사태로 우리사회가 치르게 돼는 사회적 총비용이 최대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금자보호 대상인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원금 22조5000억원에다 이를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이자비용이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 대신 '특별계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저축은행의 사회적 비용 26조 6711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자비용 등을 추가로 포함시킬 경우 이 비용이 50조 6134억원 규모로 급증한다고 5일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예보의 원금은 22조 5000억원이며, 이를 2031년까지 상환할 경우 들어가는 이자비용만 무려 14조 15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6월 발표된 BIS 0% 미만(=자본잠식상태) 저축은행 11곳이 추가로 부실하게 될 경우4조 8611억 원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 총 이자비용이 19조 16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사태 수습 방식으로 공적자금 대신 '특별계정'을 고집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3조 1822억~4조2558억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태 수습에 소요되는 예보의 기금조성 방법에 대해 공적자금 대신 '특별계정' 방식을 고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주도한 특별계정 방식이 관철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는 조달금리 차이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를 불러와 국민들의 추가부담만 늘렸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공적자금의 경우 평균금리 3.98%인 5년 만기 국고채금리로 자금조달을 하는 반면 특별계정의 경우 5% 금리의 '특별계정채권'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예보의 저축은행 사태 수습 계획도 비현실적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통과된 예금자보호법은 2025년까지를 '특별계정 (임시)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당시 저축은행 사태 수습에 필요한 자금은 15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하지만 9월 말 이후 지급분을 포함해 이미 발생한 금액만 22조 5000억원에 달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예보는 상환계획을 2031년으로 6년을 늘려 잡은 상환계획 시나리오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 상환계획 시나리오도 2031년까지 '다른 금융사고가 없다'는 가정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민 의원측은 "향후 20여년간 아무런 금융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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