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채권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20개 증권사가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총 192억 3300만원이 부과됐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던것.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증권 등 20개 증권사는 시작한 날은 다르지만 최장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12월10일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즉시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채권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합의했다.

이들은 매수전담 증권사로 은행이 매도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수하고, 매 영업일에 다음날 적용될 가격을 정하기 위한 신고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시해야 한다. 은행에 즉시 매도된 소액채권은 매수전담 증권사가 신고시장수익률 가격으로 사들이고, 증권사들은 이를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팔아 그 차액을 취한다.

또 이들 증권사는 일반투자자를 '떨거지'로 표현하며 이들의 시장 참여를 막기 위해 신고수익률을 일부러 낮게 결정하자고 메신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개 증권사에 과징금 총 192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6년간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에 비해 10억원이 안 되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공정위는 ▲삼성증권 21억1200만원 ▲우리투자증권 20억100만원 ▲대우증권 18억3800만원 ▲동양종합금융증권 18억1300만원 ▲한국투자증권 15억5100만원 ▲현대증권 14억6700만원 ▲대신증권 13억5400만원 ▲NH농협증권 11억7500만원 ▲신한증권 11억300만원 ▲하나대투증권 9억8400만원 ▲SK증권 6억3100만원 ▲부국증권 4억4900만원 ▲유화증권 4억4800만원 ▲미래에셋·메리츠증권 4억4600만원 ▲아이엠투자증권 4억3700만원 ▲교보증권 4억3100만원 ▲한화증권 2억6100만원 ▲신영증권 1억8000만원 ▲유진증권 9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2010년 12월10일 이후 (담합 관련) 메신저를 봤지만 위원회에서 종기를 2010년 12월로 잡았다"며 "증권사의 소송가능성을 위한 증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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