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1~10월중 유사수신 협의업체 59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이는 전년동기 대비 17개사가 증가한 것이다.

최금 금융당국 등의 인.허가 업시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울 모집하는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경찰통보 현황

‘08년

‘09년

‘10년

‘11년

‘12.1~10월

1~10월

237

222

115

48

42

59


신종유사수신행위 유형을 파악해보면 다음과같다.

*전복 양식 사업을 미끼로 한 자금모집 - M사는 서울 강남에 영업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고수익 광고 전단지를 다량으로 배포하여, 전남 완도에 지신들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계약 기간에 따라 최단 1개월, 최장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해 매월 4%의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다.

* 금융 피라미드 방식에 의한 자금모집 - O사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본사가 있고 적법하게 등록한 외국계 글로벌회사라고 선전을 하나 실제는 불법 긍융피라미드 회사로 회원의 투자 레벨에 따라 많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 커피 농장 사업을 미끼로 한 자금모집 - H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 커피농장에 1구좌 600만원을 5년간 투자할 경우 농장부지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주고 투자금에 대해 매년 15%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의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받아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주고 있다.

이번에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부터 2016년까지 부산시의 예산을 맡아 관리하게 된다.

올해 부산시 예산은 8조4천728억원이다. 이 가운데 7천억~8천억원이 시금고에 상시 예치된다.

부산은행은 앞으로 4년간 협력사업비로 233억원을, 국민은행은 100억원을 시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격조건을 제시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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