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윤호중 의원 “경비처리 상한성 등 법 개정해야”

[현대경제신문 박준영 기자] 고가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내용증명과 경비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새청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술한 제도로 인해 무늬만 회사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며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관련 입법청원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입법청원안에는 사업자들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경비처리 한도 설정’ 등 현행 법률상 법인과 사업자들에게 제한이 없던 세제혜택의 범위도 한정했다.

경실련은 “차량 취득가격 3천만원, 임차비용 연간 600만원 등 한도를 명확히 해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근절하고자 한다”며 “유지·관리비를 적정 한도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인 용도로 고급차를 사용하면서 구입비와 유지비를 법인에 전가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137만4천928대의 승용차 중 33%인 45만4천91대가 법인 업무용으로 판매됐다. 이로 인해 약 5조3천억원이 넘는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가 1만4천979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83.2%,가 업무용으로 쓰였다. 특히 롤스로이즈는 전체 판매액의 97.9%가 법인용이었다.

이 같이 업무용을 빙자해 고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자 지난 8월 정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회사 로고 부착’, ‘운행일지 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의 50%, 확인이 어려운 운행일지만 쓰면 비용 전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를 제한하는 법안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향후 기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무늬만 회사차’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국민의 세금이 특정한 이권에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개정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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