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부 기자.
성현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에 대한 불법 논란을 장기화 시키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달 30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로켓배송 위법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판단을 유보했다.

법제처의 판단 유보는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택배업계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상 운송임에도 사업자용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달고 배송을 한다는 이유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로켓배송의 경우 9천800원 이상 구매라는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무료’로 배송한다는 점에서 택배업계가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택배업체들의 모임인 물류협회가 지난 5월 전국 21개의 지자체에 쿠팡을 신고했지만 지자체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물류산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이 물류협회의 고발 2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쿠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이들 사건에는 개별 직원에 대한 고발이 포함돼 있어 서비스 자체가 불법인지를 판가름할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결국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을 내린 정부기관은 없는 것이다.

법제처의 판단 유보는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유권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목이 쏠렸지만 법제처는 두 차례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놨다.

유권해석은 법제처의 존재 이유 중 하나다. 생소하거나 애매한 사건이 있을 때 정부기관에서 법원이나 검찰 보다 먼저 찾는 곳이 법제처다. 그런만큼 법제처가 이번 논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조속히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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