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관급공사 입찰 담합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저수지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정모 한화건설 상무보와 이모 태영건설 상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11월 발주한 경북 성주·봉화·고령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3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짠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상무보와 이 상무는 입찰공고가 나자 커피숍에서 만나 가격 담합을 합의했고 구체적 가격조율은 실무자들에게 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화건설은 추정금액 475억원의 99.98%, 태영건설은 99.96%를 써냈으며 공사는 설계점수에서 앞선 한화건설이 따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임원도 법인과 함께 정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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