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센트·소나타 최대 50% 인하…에쿠스는 98%까지 인상돼
“현행법상 비싼 차량도 배기량 낮으면 세금 적어…조세부담 역진성 발생”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5일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 배기량이 낮으면서 성능이 더 좋고 가격도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교육세 제외)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인 6천만원 대의 BMW i3, 4천만원 대의 기아 레이EV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한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cc당 80원, 1천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천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다.

바뀌는 개정안에서는 자동차가액 1천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0.4%, 1천만~2천만원은 4만원+1천만원 초과분의 0.9%, 2천만~3천만원은 13만원+2천만원을 초과분의 0.15%, 3천만~5천만원 이하는 28만원+3천만원을 초과분의 0.2%, 5천만원 초과 시 68만원+5천만원 초과분의 0.25%로 정했다.

경차, 장애인용차,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세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인 액센트는(신차 풀옵션 기준, 교육세 제외) 자동차세가 22만1천480원에서 10만9천120원으로 50.7%, 중형차인 소나타는 39만9천600원에서 306,400원으로 23.3% 줄어든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는 100만7천600원에서 200만원으로 98.5%으로 늘어난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자동차세는 구매단계(6개), 보유단계(2개), 이용단계(4개) 등 총 12개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재산적 측면을 강조해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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