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고의성과 비자금 사적 사용 보기 어렵다"

24일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24일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이석채 전 KT회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은 이 전 회장이 배임의 고의성과 비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3년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검찰은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벤처업체 3곳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게 종용, 총 10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회사 임원들의 ‘역할급’인 27억5천만원 중 일부를 가져다 비자금으로 조성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자금 약 12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KT의 투자결정에 대해 내부 논의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합리적인 투자였다며 이 전회장의 입김은 없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이 인수 대상이 된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벤처기업의 투자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는 가치 등 특성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배임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거래처 유지 목적등에 사용했다고 봤다.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판결이후 “당연한 결과며 다시는 이런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회장과 기소된 김일영,서유열 전 KT사장도 이날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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