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정위 패소 55건 중 44건 수임…패소율 급등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와 자문위원 63명이 10대 로펌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10대 로펌 홈페이지' 분석 결과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고문·전문위원으로 공정위 퇴직자와 자문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와 자문위원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15명이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13명)과 법무법인 화우(8명)가 뒤를 이었다.

10대 로펌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공정위 근무 경력을 내세워 홍보해왔고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용한 셈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로펌은 지난 5년간 공정위와의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공정위가 패소한 55건의 사건 중 80%인 44건을 기업 측의 승리로 이끌었다.

공정위 출신 퇴직자와 자문위원이 소송에 직접 참여한 횟수도 4건이나 됐다.

그동안 퇴직 전 직위나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같은 기간 공정위의 패소율은 2012년 4.4%에서 올해 2월 37.5%로 폭증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반환 액수도 110억원에서 2천57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존중돼야 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위 퇴직자, 전·현직 자문위원들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가 '기업변호인 양성소'로 전락했다"며 "미국, 일본과 같이 '행위 제한' 제도를 통해 퇴직자가 퇴직 후 기존 직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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