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장·생산팀 직원 등 3명 구속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지난 7월 폭발사고로 근로자 7명이 사상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의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가스 폭발 사고로 근로자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한화케미칼 원·하청업체 임직원 10명을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3분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는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집수조 내 가스 폭발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구속 기소자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A(50)씨와 생산팀 과장과 대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B(47)씨 등 4명이다.

불구속 기소자는 한화케미칼 법인과 생산담당 이사 등 원청업체 5명과 하청업체 대표 등 모두 6명이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에게 건설기계기사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은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설비가 노후돼 위험이 높은 데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부족과 안전의식 결여로 산재가 빈발하고 있다”며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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