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공정위 주의·경고 남발 솜방망이 처벌 한몫"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적발한 곳은 롯데그룹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의 공정위 소관 법 위반 건수는 649건에 이른다.

건수로는 롯데가 올해 9월까지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다.

롯데 다음으로 SK가 143건으로 많았고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 순으로 처분 건수가 많았다.

이 기간 과징금 액수는 삼성이 1위에 올랐다. 삼성은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6천845억원에 달했다.

삼성에 이어 SK(6천269억원), 현대차(3천279억원), LG(2천19억원) 순으로 과장금이 많았으며 롯데는 삼성의 10분의 1 수준인 679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SK 13건,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대기업의 형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만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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