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압박용일 뿐 실효성 없어…파업 멈추지 않겠다"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노조 측은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중재’에 대해 일방적인 거부와 함께 전면파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며 “회사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조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중재의 개시’ 조항에 의거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됐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동법 70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노측에 전면파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으며, 노조법 62조에 따르면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매출손실은 26일 기준 약 490억원, 사원들의 ‘무노동무임금’ 손실액은 인당 평균 140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노조는 “중재 신청에 이은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은 노조에 대한 압박용일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2015년 임금 인상과 2014년 성과급을 쟁취할 때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