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초소형자동차 시험운행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르노삼성자동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르노삼성자동차>

[현대경제신문 이한별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대표 프랑수아 프로보)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시범 운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 개정안에 따라 트위지의 국내 도로 시범 운행이 내년부터 가능해 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소형자동차의 정의가 신설되고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이 허가된다. 이에 따라 트위지의 국내 도로 시험운행에 대한 완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서울시,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지원하는 트위지 카고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델이다. 최대 180 리터와 75kg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도어가 90도까지 열린다.

또 실내공간과 에어백, 4점식 안전벨트, 4륜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운전자 안전성을 확보했다. 우천 또는 폭설 등 악천후 시 운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도심운송수단의 최적화된 대안이 될 것으로 사측은 전망했다.

트위지는 충전이 쉽고,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또 배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1만 5천대 이상 판매됐다. 좁은 길도 주행이 가능하며 일반 차량 1대의 주차공간에 3대의 트위지를 주차할 수 있다. 또 경찰서나 소방서, 관공서의 순찰 등 현장 업무에도 사용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