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치명적”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12일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STX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소유의 요트 회사가 STX엔진 등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7천만원을 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지난 2009년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정씨의 회사에게 부당한 자금 지원을 했다고 시인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출석해 “2008년 8월경 정 전 총장의 요구를 받고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계열사의 이름으로 정 전 총장의 아들 회사에 7억7천만원을 지원했다”며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압박을 느껴 실무자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직무 상대방인 방산업체에 지위를 내세우며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해 수수하고 청탁 대가로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한 것은 방산비리 특성상 그 폐해가 바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수십년 동안 위험을 안게 되고 그것이 현실화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재판 내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임을 기회로 삼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범행의 이익을 가장 많이 봤다”며 “그럼에도 반성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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