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배송 위해선 11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해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CJ대한통운은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택배업무를 휴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 택배를 전하고 싶은 경우 늦어도 11일 오후 4시까지는 접수(콜센터 기준)를 해야 한다고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부했다.

편의점 택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광역시권에는 주중 배송이 가능하다.

13일 집하분부터는 다음주 월요일인 17일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종류는 가급적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 등의 상품 주문시에도 배송가능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임시공휴일과 광복절, 일요일로 이어지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연휴를 쉴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휴식과 재충전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무를 하게 됐으며 고객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주중에 배송완료를 희망하는 경우 11일까지는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면 당일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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