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판사 이중희)는 지난 24일 담철곤 회장에 대해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이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와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 등을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와 사용처 등에 대해 20여 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했다.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이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청담마크힐스'를 건설하면서 허위·이중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40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갤러리 계좌를 이용해 미술품을 거래한 것처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횡령을 은닉하기 위해 40억 중 16억원을 미술품 판매대금조로 수령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Dot Paining'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인 '청담마크힐스'를 건설하면서 허위·이중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40억원을 횡령하고 그룹의 위장 계열사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오리온그룹 전략담당사장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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